| 무연고 묘지
개장·이장 절차 안내

사전 전화 상담

무연고 묘지
현황 확인

GPS 측량기
묘지현황조사
(유료)

견적서
발송 및 계약

1차 2차
분묘개장공고
(90일)

개장 허가 대행

분묘 파묘

화장장 화장/
유골 5년 안치

무연고 묘지
개장 경과 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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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장 화장/
유골 5년 안치

무연고 묘지
개장 경과 보고
공인중개사가 함께하는
무연고 묘지 이장·개장
공인된 전문가가 함께합니다
장묘산업개발은 다수의 국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검증된 전문가 그룹입니다.

- 장례지도사 제 인천-490호
- 장례지도사 제 경기-5358호
- 장례지도사 제 경기-5347호
- 공인중개사 제 0014-1251호
- 공인중개사 제 19-4729호
- 사회복지사 제 2-232435호
- 요양보호사 제 2009-1009080호

무연고 묘지 개장·이장
단장 200만원
포함 사항
- - 개장 허가 행정절차 대행
- - 오동나무 개장관(60cm x 30cm x 25cm)
- - 소창, 한지, 기타 장례 용품
- - 장례지도사 파묘
- - 산골함(=나무 유골함)
- - 석물 광중 폐기 처리
- - 유골 10년 안치 보관
불포함 사항
- - 화장비
- - 석물 반출 폐기물 처리비
- - 미육탈 수습 및 대관 사용비
- - 무연고 묘지 현황 조사
무연고 묘지 개장허가 서류
- 개장허가서
- 분묘사진 2장(원+근거리)
- 토지주 신분증 사본
- 토지주 인감증명서
- 토지 등기부등본
- 토지 대장(≒임야대장)
- 위임장(인감도장 날인)
- 첨부서류(사유서/동의서/공고문 등)
화장장 접수 서류
- 개장허가서
- 신청자의 신분증
결과 보고서 (주민센터 제출)
- 무연고 묘지 개장 현황 보고서
- 화장증명서
- 안치증명서




